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인 이상 공동사업 시 증명 서류 첨부
공동사업의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