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신고

사업자 등록 신고하기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납세 서비스 센터에 부가가치세법 5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하기

  • 신청기간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접수장소 : 관할세무서 납세 서비스 센터
  • 기타 : 사업 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받아야 함
  • 문의 :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 교부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 비용 : 없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 신고 시 연간 공급액에 대하여 고려 후 과세구분을 선택하여 주세요.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4. 사업장 도면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신분증
  • 2인 이상 공동사업 시 증명 서류 첨부
    공동사업의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